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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 공공입찰 들어가서는 안 될 입찰 유형 2가지 딱 정리해드립니다

정부사업, 공공입찰 들어가서는 안 될 입찰 유형 2가지 딱 정리해드립니다

by 그로스쿨 | 모비커리어에듀

정부 사업, 공공입찰 들어가서는 안 될 입찰 유형 첫 번째

 
2020. 10. 22.자 나라장터 입찰 공고입니다.
입찰 참가 제한조건인데, '소프트웨어 사업자 + 정보통신공사업 + 행사대행업'을 모두 업종 등록한 업체로 참여 제한을 둔 입찰 공고입니다.
사진 설명이 없습니다.
사업금액은 9천만 원(VAT포함)짜리 모 지자체 하위 기관의 '시장 판로개척' 관련 입찰입니다.
 
제안요청서를 보면,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홍보 및 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창작자 콘텐츠 온/오프라인 유통을 위한 온라인 전시회 지원
  • 산업적 기능 강화로 창작자 창업 기반 확대 계기 마련
  • 지역 콘텐츠코리아랩 창작자의 네트워크 형성 필요
 
제안요청서 내용을 봐도,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업무 내용은 없습니다.
물론, 소프트웨어 개발도 없고, '온라인 마케팅' 관련 업무가 있으니, 소프트웨어라고 갖다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업은 실제 '행사 대행' 사업입니다.
타 기관은 이런 입찰은 대부분 '행사대행업'만 자격 조건으로 둡니다.
 
왜 이런 자격 조건 '허들'을 만들었을까요?
 
이런 경우는 '염두'에 둔 업체의 자격 조건이 이를 모두 충족할 것이고, 결국 이 업체가 사업을 수주하겠죠.(내부에 정해둔 업체)
 
지나다가 하도 답답하고 너무 대놓고(?) 편파적인 공고를 올렸기에 내용 정리해 봤습니다.
어느 업체가 수주하나 결과 나오면 또 올려 보겠습니다. ㅎㅎ
 

정부 사업, 공공입찰 들어가서는 안 될 입찰 유형 두 번째

 

입찰을 준비하기 위해 제안요청서 검토를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떠 올릴 수 있겠지만, 필자는 '수익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찰이라는 B2G 세일즈를 하는 이유는 두말할 것 없이 '돈 벌기 위해'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참여하려는 입찰이 '수익'이 좋지 못하다면, 입찰을 참가할 일이 아닌 것 입니다.

이번에는 '수익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입찰의 예시를 정리해 봤습니다.

이번 입찰은 2020년 10월에 올라 온 모 공공기관의 '사업화 지원' 용역 입찰입니다.
(실제 사업명은 적지 않았습니다.)

사업금액은 2억7천8백만 원이며 VAT 포함 가격입니다.

이 정도의 사업비 예산이면 이런 부류의 용역에서는 적지 않은 예산이며 따라서 여러  기업들이 관심 가질 만한 입찰임에 분명합니다.

사업내용은 6개월가량 10개 기업을 선발하고 이들 기업의 사업 역량을 지원하여 결론적으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 수립된 사업 입니다.

사업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 대상 기업 선발
  • 시제품 출시 지원
  • 자금 지원
  • 맞춤형 컨설팅
  • 기업 지원을 위한 워크숖, 홍보, 마케팅 관련 지원 및 교육 일체
  • 전문가 포럼 구성 및 지속적 운영
  • 성과 보고, KPI도출, 사후 조사 등 일체 사업관리 활동

    사업내용이나 예산이나 언뜻 보면, 좋은 사업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안요청서의 아래 표를 보면서 실망이 밀려왔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셨나요?

한마디로 1억 8천 만원을 선발된 기업에 지원하는 예산이 들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 총사업비가 2억 7천8백만 원
  • - 기업 지원금 1억8천만 원
    ==========================
  • 실제 사업비 : 8천4백만 원가량 (투찰율95%)

    한마디로, 이 사업은 2억8천만 원 사업이 아니고, 9천8백만 원 짜리 사업 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투찰하는 금액이 100% 투찰일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 투찰을 95%로 했다 가정 하면,

사업금액(계약금액)은 2억6천4백만 원 가량이며, 여기서 1억8천만 원을 제외 하면, 8천4백만 원짜리 사업이란 의미 입니다. 물론, VAT 포함이죠.

VAT제외하면 7천6백만 원 가량의 사업이란 결론이 도출됩니다.

7천6백만 원 예산으로 거의 7개월을 위의 과업을 모두 수행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두둥~

역시나, 이 사업은 무응찰로 인한 '유찰'이 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유찰 : 입찰불능 즉, 경매 입찰에 있어서 응찰자가 없어 낙찰되지 못하고 무효가 선언되어 다음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 것)

만일, 이 사업을 면밀히 분석하지 않고, 경험이 적은 업체가 '투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경쟁이 적으니 '수주'되었을 것이지만, 계약 과정을 통해 수익성을 분석하게 되고, 심한 경우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론, 제안요청서의 '예산'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익성' 검토를 철저히 하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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